기사승인 2020.07.07 10:52:55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서초동 尹, 무소불위 권력 !! vop.co.kr/A00001499187.html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승인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법과 규정은 항상 最新版을 확인해야 한다” '늑대 암컷' 오줌 구멍으로 나온 놈 !! vop.co.kr/A00001497402.html신고 | 삭제
하 이새끼 겁대가리 없이 사건방정 떨어대더니. 임자 먼나서 된통 걸렸네. 쌤텅이다 새꺄. 사표로 해결 될 일이 어니란 걸 자도 알 거다. 죗값 치룰 때까지 사표 수리 보류하고, 빵으로 작행시켜야지. 석빵돠면 마누라에 엉덩이에 깔려서 찍소리도 못할 저삭이.신고 | 삭제
이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고민이 깊구먼. 그런데 어쩌지 이제는 선택지가 없는것 같은데. 유일한 선택은 받아쓰기 검사들 모아놓고 기자회견후 사라지는?신고 | 삭제
최근에 거론된 특임검사는 2020.1.28.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함 특임검사는 대법원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임시수사조직임 위 규정 제21조를 신설하여 수사를 위한 임시기구를 설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따라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임명한다면 위 규정위반임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56148049350034&id=1000486452신고 | 삭제
장용진 기자가 전하는 검사장 회의 실제 분위기 원 출처 : 「위기의 윤석열, 도전받는 리더십」 https://m.kr.ajunews.com/view/20200706165912445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44979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