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면전에서 짝짝 찢어 공중에 뿌려버린 가족관계증명서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또한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당연히 실정법위반여부 검토가 따라야 하는거 아닌지?
일가족의 삶 전체를 산산히 부숴 조각내버린 반인륜적이고
역대급의 이런 최악의 패륜적인 패악질까지도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건지?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