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9.08.31 14:05:11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인사청문회법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6조 제3항, 제4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었는데도 그 기간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신고 | 삭제
여러말 필요없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속에서 천불이나도 참을만큼 참았다신고 | 삭제
노무현 데자뷰가 현실화되는 같다 모든 방송 언론, 하다못해 kbs,j*bc까지, 거리에서는 문제인 하야 서명까지 받고있다. 제일 나쁜놈은 트럼프 김정은 문제인 이라고 물타면서 노래부르듯이, 거침없이 떠들고 다닌다. 기레기들 숙주를 빨리신고 | 삭제
국민 인정 공식 명칭 기레기 놔두고 왜 가짜이름을 쓰세요?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