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대통령제도는 순수한 대통령제도가 아니라 내각제도를 병행한 대통령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회해산제도가 없다고 하여 국회가 해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 대의민주주의가 역기능을 한다고 판단될때 국회의원 총사퇴를 통하여 국회해산의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다. 이는 서독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법이 대륙법체계(독일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신고 | 삭제
신화정2019-10-23 09:16:27
현행 헌법상 국회(헌법기관이며 삼권분립상 입법기관)는 국회의원(직선+비례)수의 최소한을 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회법은 300이하 규정하고 현행 국회의원은 299명이다.
그러므로 만약 자한당이 전원 총사퇴(현 국회의원 110+예비 비례의원44?명)하면 헌법상 국회는 입법기능을 상실한다. 또한 헌법상 국해해산제도는 없지만 제1여당및 일부야당이 제2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경우 제2야당 총사퇴 할수 있으며 이것은 대의제에 반하지도 않고 국회법상 1년에 1번 보궐선거할수있기때문에 금년보궐선거는불가하며 총선때문에 내년도불가함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