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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폭언’해도 기자단 제명으로 끝?

기사승인 2019.07.11  10:59:34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 아무리 작금의 대한민국이 2019-07-12 09:30:34

    찌라시와 기레기들의 천국이라지만
    그래도 기자밥 어느정도 먹은사람이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기자들도 여럿있는데
    다른사람들도 아니고 공무원조직에 몸담고 있는
    동석한 사람에게 러브샷이나 하자하고
    치욕과 모멸감의 분노에 거절하자 육두문자를 써가며 쌍욕해대는
    또라이짓은 절대하지못한다

    일방적으로 피해당한 교육부사무관은
    사람잘못보고 안하무인으로 재롱떨며 천방지축 날뛰다가
    임자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대로 보여줘라
    교육부 조직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유야무야하며 넘어갈 일이 절대아니다신고 | 삭제

    • 한방에 완전 골로보내버리는 방 2019-07-12 09:00:37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정신적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확실하고 엄중하게 민. 형사상책임을 물어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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