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믐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신고 | 삭제
목사새끼들2019-06-15 14:29:29
빤쓰먹사같은 것들이 거짓선지자라고?
이 새끼들은 거짓선지자가 아니라 거짓선동자일 뿐이다.
예수 간판을 앞세우고 신자들 재산털어 금수저로 살아가는 놈들일 뿐.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