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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조선> 실명공개 이종걸에 “면책특권 남용말라”던 강효상.. 어쩔?

기사승인 2019.05.23  16:23:17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 형법113조 1.2항 2019-05-30 09:21:08

    미 대사관의 K는 파면과 동시 구속을하고 강효상도 구속 수사를 하라!!!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19-05-24 21:51:55

      고위 공직 구석 구석에서 적폐의 잔당이 암약하고 있다는 반증이 이번 외교관의 국가기밀누설행위에서 드러났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전방위 감찰이 필요하다. 저렇게 기밀을 누설하는 놈이 군대에는 없다고 누가 장담할텐가?신고 | 삭제

      • 블랙 퍼워 2019-05-24 17:55:38

        강효상 나경원등 자한당 떨거지들 실컷 해라 9개월 남았다....신고 | 삭제

        • 한지붕 세가족 2019-05-23 21:22:28

          사퇴하세요~~~~~~~신고 | 삭제

          • 보안업무규정 2019-05-23 19:49:35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및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근무하는 참사관인 감◆◆ 이 자한당 강효상에게
            넘긴건은 Ⅲ급비밀에 해당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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