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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 남경필 지사 아들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4.09.12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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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군단 보통검찰부는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 상병은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 병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 'KBS'

남 상병은 가혹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남 상병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제 아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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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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