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검사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 적절성 논란 불가피
‘별장 성접대 사건’이 피해 여성의 고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검찰이 이미 김학의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에게 재배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날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
이씨는 지난해 같은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수치심 등의 이유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지난 7월 자신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맞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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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이씨는 담당 검사가 지난번과 같은 것을 알고 검찰에 항의하며 조사를 거부했으며, 담당 검사를 바꿔달라는 사건 재배당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피해자가 강원도 별장 외에도 서울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수차례 유사한 성폭력을 당했다”며 “사건이 다시 배당되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과거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검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어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합동강간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미경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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