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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수사관들과 법정다툼.. 갈등 심화

기사승인 2014.08.28  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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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부 문제 소송까지”.. 리더십 부재 지적도

김진태 검찰총장이 내부 직원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며 검찰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 총장은 수사관 2,057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에 46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수사관들은 검찰이 관리운영직(구 기능직) 직원들을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검찰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대해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수사관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관은 수사관이 된 이후에도 수사실무시험 등을 치르고 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 현장에 투입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비해 기능직 검찰 공무원은 단순기능에 관한 자격만으로 채용되는 등 범죄수사의 전문성과 관련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 KBS

김 총장은 답변서에서 “(일반직 전직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검찰청을 비롯한 전 행정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다 소송을 제기했으나 막연한 불안감과 반감에 의한 것으로, 오히려 검찰직에게 유리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라며 “이 때문에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 내부 조직원들과의 소통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김 총장은 수사관들이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자 “각 청에서는 확실하게 공직기강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강경대처를 지시했다.

또 수사관 회의 장소 제공조차 불허하고, 비위 감찰에서도 검사들은 감싸고 수사관들에만 가혹하다는 불만도 팽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소송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 제출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소송까지 가져간 이후에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총장의 리더십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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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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