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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무성 대표 딸 수원대 교수 채용 비리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4.08.27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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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김무성, 총장 증인 채택 막으려 여야 의원에 압력”

검찰이 참여연대가 고발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26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 대표에 대한 고발내용의 사실관계 및 ‘국정감사 압력 행사’, ‘특혜채용’ 등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참여연대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25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대표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을 찾아가 (수원대)이인수 총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미 증인으로 합의됐던 이 총장은 결국 증인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최초로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까지 하고 6명의 교수들이 해고당하는 고통까지 겪었던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이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비리 사학 의혹을 밝힐 것으로 위안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증인에서 제외되고 수원대의 비리를 따질 기회조차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8월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김 대표의 딸 김현경 교수는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에서 지원 자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 교수의 총 연구경력은 3년 4개월로 결국 교육경력 4년, 연구경력 4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내부 환산율에 따라 교육경력 2년 2개월, 연구경력 3년 4개월을 합치면 합산이 4년이 넘기 되기 때문에 김 교수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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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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