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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軍 법원,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4.08.19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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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네티즌 “또 유권무죄?” 비판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6사단은 19일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히며 남 상병에 발부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네티즌들은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다고? 더 때렸어야 구속감이냐? 유권무죄란 말 나오겠다”(@ghy****), “군사법원은 영장 기각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iam****),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어떻게 해야 중한 건데?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구나”(@Eui****)라며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는 남 상병의 강제 추행 정도가 당초 알려진 것 보다 더 심하다는 제보 내용을 폭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육군 6사단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군인권센터의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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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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