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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남경필 아들, 강제추행 사건 축소·은폐 의혹”

기사승인 2014.08.19  1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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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헌병대, 구타·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육군 6사단 헌병대가 후임병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남 상병의 폭행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인데 군 당국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 추행 및 폭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결코 가볍지 않은 강제 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 A일병을 지속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들의 추행 사건과 관련,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과문.

군인권센터는 전날 자정께 현역 군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가 남 상병의 상세한 범행이 적혀있는 제보 문건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성기를 A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건드리는 등 강제 추행했고, 업무 미숙을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으로 7차례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성추행을 했다”면서 기존 보도 내용과 비교했을 때 강제 추행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사건이 축소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임 소장은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 당국은 남 상병의 아버지에게 사건을 고지한 지난 13일부터 5일여 동안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 하려는 행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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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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