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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쥐코 동영상’ 게재 김종익씨 ‘명예훼손’ 무혐의

기사승인 2014.07.02  1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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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미 널리 퍼진 동영상 블로그에 소개한 것에 불과”

   
▲ 이미지출처=MBC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김종익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헌법소원을 거친 끝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2009년 10월 기소유예로 김 씨 사건을 종결한 지 4년 9개월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이미 인터넷상 널리 퍼져 있었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소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적시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다.

한국판 ‘식코’로 불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쥐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전과 문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의료민영화 정책, 강부자 내각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200만 명의 네티즌들이 볼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이 동영상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김종익씨 뿐이었다.

   
▲ 이미지출처='쥐코'동영상 화면 캡쳐
경찰은 2009년 2월 김씨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보강수사를 거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같은 해 검찰은 10월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결국 지난해 12월 헌재는 4년의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서 단순히 인용 또는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명예훼손 책임은 부정 된다”며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직접 적시한 것처럼 평가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유포돼 있었고 김 씨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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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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