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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유니나 교사 ‘의사자’ 선정 청원 이어져

기사승인 2014.06.12  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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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구하려다 희생된 선생님에 경의를”

세월호 사고 당시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희생당한 단원고 유니나 교사를 의사자로 지정하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12일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는 ‘단원고 유니나 선생님을 의사자로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19명의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반 학생한테 친구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3층으로 뛰어 내려간 다음 연락이 끊긴 후, 50여일 만에 돌아온 유 선생님의 의사자 지정은 당연합니다”라며 유 교사의 사진이 함께 담겨있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글에는 오전 11시 45분 현재 1,830명이 서명을 남긴 상태다. (☞ 다음 아고라 청원 서명 보러가기)

   
 

네티즌들은 청원 글에 “진정한 교육자”(민주****), “영면하세요”(킹*), “훌륭하신 선생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윤**),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좋은 나라에서 아이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별사****),

“제자들을 한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고 유니나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물극**), “학생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슈**), “선생님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하니**) 등의 글들을 남기며 청원을 지지했다.

지난 8일 오전 유 교사는 세월호 3층 중앙식당에서 실종 54일만에 발견됐다.

교사 생활을 한지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유 교사는 침몰 순간까지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끝내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유 교사는 사고 당시 탈출이 용이한 5층 객실에 있었으나 제자들을 구하러 3층으로 내려갔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교사가 맡았던 단원고 1반은 생존자가 모두 19명으로, 2학년 10개반 중 가장 많았다.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에 따르면,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숨진 사람이나 유족을 말한다. 의사자로 선정된 유가족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예우가 주어지고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58일째인 이날 실종자는 12명으로 남아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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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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