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국민 불안 가중.. 구조작업 담당자 명예훼손”
세월호 침몰 초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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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피고인은 세월호 침몰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퍼뜨린 허위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허위내용을 작성해 게시판에 올렸다”며 “10여분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었고 사회에 불안감을 상당히 야기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해 "안에 (시체가) 득실하다", "(구조) 하지 말란다.. 개××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쉬쉬하란다" 등 해경이 고의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 목포해양경찰청장 및 소속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 명의 휴대전화 2대를 동원해 자신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이를 캡처해 퍼트렸다.
한편, 민간잠수부를 사칭,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홍가혜 씨 역시 지난 4월 29일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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