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정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5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아들 시형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검찰은 고발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사안이고, 내부적인 보고 체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잘 몰랐다는 부분도 있다”며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정치검찰”이라고 비난,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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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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