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법원 “MBC,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무죄판결 보도해야”

기사승인 2014.05.22  15:48:49

default_news_ad1

- 언소주, MBC 추후보도청구소송 승소..“진실보도에 의의있는 판결”

법원이 언론 소비자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1심·2심 유죄 사실만 보도하고 이후 대법원 일부 무죄 판결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MBC>에 “7일 이내 후속보도 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2008년 벌어졌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이들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해당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조중동과 <MBC>를 상대로 2013년 10월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로 조중동 신문은 2013년 11월 각각 추후보도를 진행했지만, <MBC>는 “방송사 제반 내부 사정을 고려해 중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관돼 22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언소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MBC)는 7일 이내 <뉴스데스크>에서 자막과 함께 추후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이에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사무처장은 ‘go발뉴스’에 “언론들이 사건이 이슈가 될 때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사건이 잊히고 시간이 지난 뒤 보도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번처럼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이런 부분들이 추후보도라는 것으로 정정돼야 하는데 진실보도나 사실보도라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MBC>측의 항소제기 가능성을 묻는 ‘go발뉴스’에 “MBC측이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MBC>가 그걸 몰라서 추후보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주기 싫다는 시간끌기 식인 것 같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