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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장 받은 나경원, ‘규정에 없는 서훈’ 논란

기사승인 2014.03.22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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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평창스페셜올림픽 개최 공로.. 문제없다”

[기사추가 : 2018-05-18 09:26:15]

지난해 11월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장이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규정에 없는 서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모 국회의원실 A비서관은 19일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은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룡장은 올해부터 규정이 강화되면서 김연아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1등급 체육훈장이다.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은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조직위원장인 나 회장을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16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해 5월 나 회장을 청룡장 서훈 대상으로 안전행정부에 추천했고,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안행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나 회장의 서훈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안행부 관계자는 “체육훈장은 문화부에 물어보라”고 대답을 돌렸다. 문화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큰 일을 했으므로 가능하지 않나? 굳이 점수화된 지표를 따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 회장의 청룡장 서훈과 관련한 명문화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답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상훈법 제17조의4(체육훈장)에 따르면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체육훈장의 5개 등급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 서훈 대상자는 ‘체육발전 유공자 서훈기준’으로 명문화돼 있는데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체육선수다. 청룡장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가운데 기준 점수를 넘는 선수가 받고, 맹호장은 올림픽 은메달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 이상 등을 딴 선수 가운데 기준 점수를 넘는 선수가 받는 식이다.

감독·코치 등 경기임원 역시 선수와 비슷하게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받아 서훈대상이 된다. 그러나 종합경기대회의 단장, 총감독 등은 임명 자체가 영예이므로 서훈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이들 외에 체육훈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체육발전 숨은 유공자’가 있다. ‘체육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양성·지원한 숨은 유공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개별 협의, 평생공적을 평가해 서훈’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선수나 감독·코치가 아니면 체육훈장을 받기 힘든 셈이다. 이들 외에는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 대상이 된다.

선수도 감독·코치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인 나 회장이 청룡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육발전 숨은 유공자’로 인정받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문체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경원 전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현 한국평창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체육훈장을 수여한 것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회장이 유일하게 서훈 받을 수 있는 ‘체육발전 유공자’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문체부는 “나경원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평창스페셜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문체부는 2013년 9월 26일 자로 서훈을 상신한 바 있다”며 “안행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청룡장 서훈이 결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나 회장은 국위을 선양한 특정한 선수를 양성·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청룡장 서훈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숨은 유공자’ 규정에 따라 청룡장을 받은 사람은 2011년 서훈자인 신박제 전 대한하키협회장이 유일하다”며 “나 회장에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넘게 재임하면서, 비인기 종목인 하키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들어 서훈 했지만 나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청룡장의 경우 나 회장과 우기정 전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이들 보다 앞서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윤세영 SBS 명예회장이 규정에 없이 받았다”며 “공헌한 선수도 받기 어려운 청룡장을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측은 2018년 5월 18일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이라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보내왔다.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요청인은 2013년 평창스페셜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11.19.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014.3.21.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청인에 대한 "청룡장 상신은 상훈법 및 서훈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하여 2002한일월드컵,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대회 관계자 등 다수에게 체육훈장이 수여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요청인의 기사에서는 “나경원 위원장도 받는데 김연아 선수가 왜 못 받냐”라는 문구를 통해 마치 요청인에 대한 청룡장 수여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함으로써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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