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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 규제 재검토”

기사승인 2014.02.26  0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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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설립 쉬워진다’ 의료영리화 논란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리 허용 등과 더불어 의료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하는 것이어서 거센 민영화 논란이 예고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 비율이 5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외국 영리병원 전체 의사의 10% 이상을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는 곧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게 돼 의료비가 폭등하는 등 의료공공성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병원마저 전면 영리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형준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한겨레>에 “이미 외국 영리병원이 국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의사 비율까지 완화한다면 무늬만 외국 영리병원인 셈”이라며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 직접적인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

보건의료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발표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들어 있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및 원격의료 허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게 뻔한데, 여기에 영리병원까지 도입된다면 ‘의료 민영화 완성’이라고 비판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나 외국 의사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자는 것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이며, 이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 8곳에 들어선다면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며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 화장품 판매, 온천 등과 같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도록 하는 것에 이어 아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까지 허용하는 ‘양방향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셈”이라고 <한겨레>에 지적했다.

앞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환자들의 의료비는 크게 올리면서 의료의 질은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80~2001년 영리 및 비영리 의료 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한 149개의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10%를 빼고 나머지 연구에서는 비영리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영리병원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펴낸 영리병원에 대한 보고서에서 전체 병상의 6.8%가량만 영리병원으로 전환돼도 한 해 최저 7000억원에서 최고 2조2000억원가량의 의료비가 더 쓰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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