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백선엽 등 친일인사 물품 문화재 등록 취소

기사승인 2014.01.21  16:16:19

default_news_ad1

- 김광진 “항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독.. 당연한 결과”

지난해 6월 문화재청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등으로부터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바 있는 백선엽, 민철훈 등의 의복 및 물품 6건을 문화재로 등록하려다 사회적 비난으로 등록보류 중이었던 물품이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했다.

21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논란이 불거질 당시 김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물품에 대한 문화재 등록 반대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 ⓒ '김광진 의원실'

이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에서는 지난해 8월 13일 제4차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백선엽 군복 등 6건을 제6차 문화재위원회가 열린 12월 10일 개최 시까지 이들 물품에 대해 미부의 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회의에서도 미부의 되어 결국 문화재로 등록이 취소됐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6건의 물품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등록예고가 끝난 날인 지난해 7월 20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문화재 등록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1월 20일까지도 재논의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등록이 부결된 것이다”며 “이 물품들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자 물품 등록 추진에 대한 반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등록 재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항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독이다”며 “문화재청의 등록취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이번 취소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21일 친일 행위자의 물품은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친일행위자의 물품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친일파인 백선엽, 민철훈 등의 물품의 문화재 등록이 취소되자 네티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묘역도 없애주세요”(우울****), “반민족 행위 로 인한 범죄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오래****), “등록을 한다고 심사하는 거 자체가 모욕이다”(까부****), “어디 감히 친일파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려고”(voi****)라며 환영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