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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檢, 국정원 기사청탁 보수매체 밝혀야”

기사승인 2013.11.26  1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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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정지·등록취소 검토해야”.. ‘신문법 제22조’로 가능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언론사를 관리하며 기사 청탁을 해 트위터 등으로 이를 대량 유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발행목적 위반”이라며 해당 매체 등의 발행정지와 등록취소 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지적하며 신문법 제22조 검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현행 신문법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에 따르면,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발행정지와 함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위해 특정 인터넷매체를 관리하면서 이들 인터넷매체가 국정원이 요청한 이슈를 반복적으로 기사화하고 선물까지 받았다면, 이는 신문의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 되고 발행정지를 명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해당 법의 검토를 요구했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최민희)'

이와 관련, 최민희 의원은 ‘go발뉴스’에 “애초에 발행 목적과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대해) 등록 취소 및 발행정지 등을 할 수 있다”며 “문화부가 건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하고 손잡고 국정원 기사를 써줬으면 언론의 발행 목적 위반”이라며 “언론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보기관과 결탁하면 취소 사유”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의 모 팀장급 간부 이메일에서 ‘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을 확보한 이후 해당 매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밝히지 않겠나”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해도)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애국주의연대 등 보수단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과정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 국정원을 거쳐 작성된 보도자료는 민간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통해 유통됐고, 국정원은 이를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로 생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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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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