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위, 대검 징계 청구 사실관계 인정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8일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윤 전 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부팀장) 등 2명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이날 윤 전 팀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대검이 징계 청구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돼 이에 대한 징계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윤 전 팀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종류, 정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KBS' |
이번 징계위 회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지난 11일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 전 팀장과 박 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 이뤄졌다.
대검이 법무부로 보낸 징계 청구안에는 윤 전 팀장에 대해선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을 청구하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규정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씩이 맡는다.
징계위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의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 출석과 진술, 증거 제출, 특별변호인(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선임 가능)의 보충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징계위는 사안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검찰총장은 의결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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