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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김학의 무혐의..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기사승인 2013.11.11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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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朴 마음속 검찰총장 살리려 범죄수사 기본 다 뒤집어”

건설시행업자 윤중천 씨의 사회 지도층 성접대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가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 했다. 검찰은 중천산업개발 대표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지만 협박과 명예훼손 및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 김학의 전 법무차관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윤씨와 김 전 법무부 차관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윤씨는 마약·입찰방해·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의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혐의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실은 물론 얼굴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고 윤씨도 성폭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들도 검찰조사에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성폭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성폭행 피해 시점 이후에도 윤씨와 1~4년간 만나고 전화통화도 지속적으로 한 점, 윤씨와 인간적인 관계라고 지인에게 언급한 점 등도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윤씨를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 임원에게 상품권과 그림 등 300만원어치 로비를 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가리고 ‘아웅’하느라 별 억지논리 다 동원하는 검찰. 박근혜 총애받던 ‘박 마음속 검찰총장’ 김학의 살려주려 성범죄 수사의 기본 다 뒤집는군. ‘친박 무죄, 반박 유죄’. 그리고, 대체 누가 저놈들한테 지도받는다고 ‘지도층’이래? 닥치고, 그대들아 교도소 가서 모범수들한테 지도나 받으시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2013년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있음”(bre****), “경찰이 동영상 검증해서 김학의 전 차장임을 알려줬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관계는 가졌는데 여자는 없었다?” (red****), “당연한 결론. 국민 모두다 알고 있었던 결과 짜여진 각본 짜여진 결론. 더러운 세상 유권무죄 무권유죄”(wan****)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대검찰청의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중징계와 비교하며 “조영곤, 심지어 김학의도 무혐의… 윤석열은 중징계?”(‏coz****), “한국검찰은 역시 견찰. 성접대가 명백한 김학의는 풀어주고, 윤석열은 중징계하고”(dpo****), “어떤 사람은 백주 대낮에 외간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이 있어도 무죄고, 맘에 안 드는 사람은 찍어내기 정직이고. 김학의 동영상도 주어가 없어서 무죄인가? 재미있다”(Wai****)라고 성토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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