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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취지 알면 대화록 논란이 보인다

기사승인 2013.10.14  1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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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핵심, 국정원 보유 대화록사본 왜 유출 됐나”

   
▲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블로그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을 비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대통령직무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러므로 공개자체에 대해 그리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평가와 무관한 초안 삭제도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원조격인 미국 Presidential Records Act도 정책형성에 관여하지 않은 초안은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아 임기말 이관의무 자체가 없다. 대통령이 문서 초안을 국무총리나 관련 장관에게 주고 ‘정책을 세워보라’고 했던 것도 아니라면, 단지 그런 문서를 이리저리 수정하며 남긴 흔적들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보려고 수정안을 혼자 워드작업을 했다고 치자. 이 개정법 초안을 측근에게 잠시 보여줬다고도 치자. 수정안을 연구하라고 예산이나 국무회의 토론시간을 의미있게 배정한 것도 아니며 결국 법개정도 되지 않았다면 그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도리어 노무현대통령이 <삼국지>를 읽고 거기에 가필을 조금 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주며 ‘대북정책 수립에 참고하라’고 줬다면 이야말로 대통령기록물이 될 것이다.

그 당시 대화록 ‘원본’은 국정원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만든 것일 뿐 이것을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에 이용한 적이 없는 이상 대통령기록물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음원원본이 남아있는 이상 대통령직무평가를 위한 원본의 보관가치는 거의 없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2012년 대선전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화록사본이 2급 비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출 되었는지와 그 유출이 왜 박근혜 캠프에게만 이루어졌는지 이다. 올해6월의 공개는 모두에게 동시에 이루어져 해악이 한정적이니 더 이상 이것으로 시간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원원본 공개도 너무 다투지 않았음 좋겠다. 말했지만 대통령기록물법은 ‘공개’를 위해 만들었지 ‘비밀유지’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어차피 공개될 것이라면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공개된 이상) 음원공개가 된다고 해서 큰 해악은 없다.

결국 이번 장구한 대화록논란의 핵심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여부이다. 댓글을 통한 개입이 아니라 정보력을 통한 개입 말이다. 그리고 유출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에 따라 김무성 등 대화록을 받은 자들의 방조여부이다. 검찰도 원본삭제 조사에 자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야당도 대화내용이나 원본삭제여부 등에 대해서는 양보할 것이 있으면 모두 양보하고 국정원문제로 논의가 집중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 박경신 교수 블로그 바로가기)

[편집자註] 이 글은 외부 필진(블로거)의 작성 기사로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o발뉴스’는 다양한 블로거와 함께 하는 개방형 스마트 언론을 표방합니다.

박경신 교수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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