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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정원 사건 ‘조직적 은폐’ 정황 드러나

기사승인 2013.09.17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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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기밀문서 제시…檢 문서 ‘출처’ 추궁당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당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일선 경찰서장의 법정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17일 발표된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 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작년 12월16일 오후 10시30분께 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보냈다. 수서서는 같은 날 오후 11시 자료를 배포, 대선 이틀 전인 17일 공식 브리핑을 했다.

서울청은 브리핑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작성해 수서서 측에 제공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연합>에 따르면, 이광석 전 서장은 당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포털이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다 확인해봤으나 댓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런 결론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수서서 수서팀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서울청 분석팀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상 아이디·닉네임 40개를 확보해 다수의 게시글과 찬반 클릭을 찾아냈다고 <연합>은 전했다.

   
▲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팩트TV'

30일 공판에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이광석 당시 서장이 이같은 사실을 내게 보고받고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공판에서 “사전에 텍스트 파일을 받아 구글링을 했더라면 16일 보도자료와 17일 발표처럼 했겠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전 서장은 당시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경위와 관련, “서울청 분석팀을 믿었다. 브리핑 장소에 직접나온 분석팀 몇 명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서울 강남 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작년 12월 12~16일 1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씨는 이 전 서장에게 경찰 수사 상황을 묻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서장은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수사 상황을 자꾸 물어봐서 민감한 사건이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공판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월 수서서가 국정원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지휘 문서를 제시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측은 “경찰 내부에서 수사관련 기밀을 요하는 문서인데 검찰의 절차를 거친 증거제출이라던가 법원의 사실조회를 거치지 않은 경찰 내부문건을 어떻게 변호인이 확보한 것이냐”고 변호인측에 추궁했고, 변호인은 “앞으로 서면 하나하나에 대해 절차를 밟겠다”며 확보 과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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