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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 총리, 1심 무죄 엎고 항소심서 유죄

기사승인 2013.09.16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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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판단 의심…끝까지 싸울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한 전 총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현직 국회의원인 점과 1심과의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 ⓒ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공식 블로그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생이 한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과 한만호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원을 반환 받았고, 추가로 3억원을 요구한 사실 등에 의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당내 경선을 앞둔 피고인은 한씨로부터 3회에 걸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 직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뒤집힌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실들까지 외면한 채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을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53)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을 명목으로 미화 32만7500여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000여만원을 세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0월 1심 재판부는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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