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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업무방해 아니다”

기사승인 2013.08.20  1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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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업 영업방해는 유죄”…언소주 “절반의 승리”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벌어졌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 행위가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내지 말라는 항의전화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절반의 승리’만 거뒀다는 지적이다. 이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국내 최초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안승호)는 13일 소비자 단체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1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광고주들에게 조·중·동에 광고를 싣지 말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직접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아닌 제3자라 볼 수 있는 광고주들의 의사결정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 이모씨는 징역 10월에서 8월로, 양모씨 등 6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또한 김모씨 등 4명은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고, 나머지 3명은 벌금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지난 3월14일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파기환송 관련 인터뷰 중인 언소주 회원들 ⓒ'go발뉴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상고심에서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언소주 측은 일부 유죄판결에 대해 “소비자 불매운동이 위축될까 걱정 된다”면서 아쉬움을 내비쳤다.

양재일 사무총장은 20일 ‘go발뉴스’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변에서 5년간 버틴 것만 해도 장하다고 이야기 하더라. 수많은 회원들과 네티즌들,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절반의 승리라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총장은 “언론사들이 광고에 많이 기댄다. 결국 기업이 언론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광고주인 기업들도 언론사의 허위·왜곡 보도 등에 대해 연대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고 협박범인 것처럼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총장은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무죄다. 시민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언론사들도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언소주는 앞으로 언론이 자신의 권리를 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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