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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정원, 진선미 고소‧고발…국정조사 무력화 ‘꼼수?’

기사승인 2013.07.06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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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피의자 신분, 국조 제척사유”…신경민 “국정원 논리로 새누리가 얘기”

국정원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데 이어 여직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진 의원을 5일 고소하는 동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새누리당이 진 의원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사건 관련 피의자라며 국정조사 특위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절묘한 타이밍에 이뤄진 것이어서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선미․김현 의원의 특위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제척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회의 10분 만에 정회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여직원 김씨의 오빠 관련 의혹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직접 진 의원을 고소해 또 다른 제척사유를 만들었다.

   
▲ ⓒ 국가정보원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이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의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며 진 의원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김씨는 진 의원을 고소하면서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직원 김씨의 오빠 관련 의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정작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지금에 와 진 의원을 고소한 것이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연계설’이 불거지고 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진 의원 고소에 대해 “국정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고소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면서 “새누리당은 무고를 피하려 당 이름으로 민주당 의원을 고발해놓고, 국조에서 제척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국정원의 논리로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미디어오늘>에 “새누리당이 고소고발로 얽힌 당사자들을 국조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해온 야당 쪽 의원들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저격수를 제거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최 평론가는 국정원의 진 의원 고소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선거개입 물타기를 위해 NLL을 터트렸듯,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국정원과 남재준 국정원 사이에 모종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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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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