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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필적감정 수첩 "유장호 아닌 내 것"

기사승인 2013.07.05  1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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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장호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 피소

고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로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유장호(33)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당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호야스포테인먼트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권모(34)씨가 “장자연 사망 직후인 2009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자연 문건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자신의 수첩이 아닌 내 수첩을 제출했다”며 유씨를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5월 권씨는 유 대표의 수첩이 아닌 자신의 수첩이 국과수에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이같은 내용을 ‘go발뉴스’에 제보해왔다. 당시 권씨는 “경찰이 유씨 사무실 옆방에 있는 내 책상에서 가져간 수첩을 왜 유장호의 것이라고 제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기사 보기 ☞ 장자연 사건 진실 새국면.. 새로운 증거 속속 드러나) (☞ 장자연 사망직전 받은 문자 입수)

유 대표는 2009년 3월, 서울 오금동 호야스포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장자연 문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던 경기분당경찰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필적이 적힌 노트 제출을 요구 받았다. 당시는 경찰이 유 대표가 장자연 문건을 조작‧위조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던 때이다.

이와 관련 권씨는 “(유씨가 다른 이의 수첩을 제출한 것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증거를 인멸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go발뉴스’가 입수한 사설 감정업체의 필적 분석결과, 유서 일부와 유장호씨 필적의 자획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문서감정사협회 소속 우진감정소에 의뢰해 나온 감정서에 따르면, 유장호 씨의 경찰 신문조서 상의 필적과 장자연 문건을 정밀 대조한 결과, ‘ㄱㄴㄹㅂㅅㅇㅎ’ 등 자음 7개와 모음 ‘ㅐ’ 등 무려 8개의 자획에서 서로 유사한 ‘특징점’이 확인됐다.

<5.29 장자연사건 진실 새국면>

<6.4 장자연이 받은 마지막 문자>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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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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