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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CJ이재현 회장 구속 수감

기사승인 2013.07.02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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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법 공평해야…삼성‧국정원에도 똑같이 해야지?”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일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국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외국인을 가장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 등을 하면서 비자금을 불렸는데도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회장은 또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를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일,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등으로 이재현 CJ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 MBN 뉴스영상 캡처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한 뒤 대기업 총수가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감된 것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재벌총수들의 ‘국외 비자금’ 수사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파워트위터리언 레인메이커(@mettayoon)는 “이재현 CJ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보면서 문득, 삼성의 이건희가 구속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면서 “이번 조사에 삼성에서 아주 많은 자료 협조를 했다는 후문이 있다. 사실여부는 모르겠지만 법은 공평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네티즌 ‘‏tan********’도 “이재현 회장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수백억 횡령하고 구속된 사람도 있는 반면 수천억 원 대 횡령한 정몽구, 이건희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었지요. 법이라는 거 참 시간에 따라 달라지네요. 하려면 일괄 구속해야지”라며 재벌총수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철저하고 공평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트위터에는 “삼성재벌 이건희도 얼마 남지 않았다!”(@wlse******), “구속하면 뭐 하나 보석, 형집행정지 하면 그 뿐인데! 삼성도 똑같이 해야지?”(@bad*******), “이재현 구속은 당연! 왠지 씁쓸하다 공룡기업의 대표인 삼성은 사회 곳곳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이건희 일가의 불법은 도를 넘었다”(@do********),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구속하고, 댓글 7급 공무원은 괜찮은 거임?”(@tral*****), “(‘국정원 게이트’ 관련)CJ이재현 회장에게 하던대로만 해 준다면 좋겠는데 말이죠”(@hy****)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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