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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軍, 사병 유족 ‘뒷통수’

기사승인 2013.06.25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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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약속 믿고 치른 장례식 날…‘문제 없다’ 발표

뇌종양에 두통약을 처방 받는 등 부실한 군 당국의 대처로 투병하다 숨진 故 신성민 상병의 장례식이 지난 21일 치러졌다. 유족들이 해당부대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직후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같은날 “군 의료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해 유족의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129기계화보병대대에서 근무한 신 상병은 올 1월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17일 사망했다. 신 상병의 부대는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한 대처를 일삼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신 상병의 유족들은 지난 19일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고, 해당 부대가 유족과 합의하자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국군수도병원에서 11사단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나 같은 날 국방부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신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뇌종양은 두통 등 초기 증상만으로 확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 때문에 민간에서도 초기 증상에 대한 조치 후에 경과를 관찰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해 확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육군 홈페이지 캡처

국방부는 “신 상병의 증상을 인지한 시점부터 뇌종양 진단을 받기까지, 즉 최초 두통약 처방을 포함한 약 13일간의 군 의료진의 조치과정은 국가기관의 지침 및 의학적 판단에 부합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방부의 해명글에 ‘비겁하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다음날인 22일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go발뉴스’에 “유족과 합의 후 장례식 당일 말이 바뀌었다. 고인에 대한 일말의 예의조차 없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당연히 약속하고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임 소장은 “자기 부하가 죽었다. 군인의 건강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대통령과 장관이 전쟁 시 나라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염치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SNS에서는 국방부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 트위터리안(pho********)은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탱되는 곳이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ste******)은 “뇌종양으로 지속적인 두통, 구토를 단순히 꾀병이나 체한거라 생각하고 제대로 의료검사 한번 해주지 않았던 군이 잘못이 없단다”라며 “군인정신을 말아먹었냐? 니들이 진짜 군인이냐?”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군대 안 가는 게 답이네. 대한민국 군의 현주소”(tim********),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장례식 치른 날 군 조치 문제 없었다는 국방부의 발표.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stu**********),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온다. 윗대가리들은 대한민국 국군 병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 안합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 목숨이 군수품보다도 못 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사가 뇌종양에 걸려도 두통약만 먹다 죽는 거에요”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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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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