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에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상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9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와 인사개입 의혹,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세관 마약 사건에서의 구명 로비 의혹 등 크게 8가지 의혹을 다룬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생이 어렵다는 야당이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젠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는 10일 SNS를 통해 “국민은 본인들 치부를 감추려 1년 넘게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 때문에 지쳤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채해병 특검법 필요성을 ▲3개월이면 수사가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들도 같이 기소할 수 있는 통합적인 특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땅에 떨어진 국군의 사기와 명예를 되찾아 줄 안보 특검 등 4가지로 요약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작년 사건 직후에 특검을 받았다면, 적어도 총선 직후에라도 특검을 받았었다면, 지금쯤 진상규명이 다 끝나고, 정치권은 의료대란, 경기불황 등 산적한 민생에 집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감추려는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민생까지 다 내팽개쳐지고 있다”며 “이런 대통령,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