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하면 수사 개시, 검건희종합특검도 있어…계속 보관해야”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현 시점에서 국고 귀속 요구는 증거 인멸 시도와도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검찰 수사상 혐의없음 처분 시, 임의제출물은 ‘제출인에게 환부’가 원칙”이라고 짚었다.
이어 “제출 물건 국고 귀속은 해당 물건을 공매로 현금화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고 귀속 요구는 증거 인멸 시도와도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발인이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청에 항고할 수도 있”고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통과되면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므로 김건희 디올백은 '계속 보관' 해야 한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공매 처분하면 영원히 증거인멸에도 해당된다”고 우려했다.
박은정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이 사건은 고발인이 항고하면 사건이 또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로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매 처분하지 않고 증거로 계속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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