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준호 “‘명품백 수수’ 면죄부 위한 면피성 조사…국조·청문회 개최돼야”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자체 종결하기 직전에 대통령실을 방문해 명품백 실물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의 조사 실무자들이 조사 종결 사흘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의 실물과 보관상태, 혹시 쓴 흔적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협조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에 언제부터 어떻게 보관됐는지 관리대장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MBC는 보도했다.
MBC는 특히 “청탁금지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는 신고서를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품백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구두로만 답변했고, 권익위 조사팀은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MBC에 “명품백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면피성 조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등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과정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 직무범위의 포괄성,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 등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엄정 수사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권익위가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번 특검법으로 독립기관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개편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일가 지키기 행태를 보여 온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기대되지 않는다”고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수수한 명품백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을 묻는 검찰의 공문에 대통령실이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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