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경고에도 취소소송, 이자만 늘어…엘리엇 “韓측 추가 항소 예고, 유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뉴스웨이브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제기한 삼성전자 합병 관련한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엘리엇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심리를 맡은 폭스턴(Foxton) 판사는 28쪽에 걸친 결정문으로 대한민국 취소 신청이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5358만6931달러)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1억850만달러(약 14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7억7000만달러(약 1조600억원) 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런던고등법원에 배상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당시 전문가들은 ‘국가기관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며 한국 정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으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현재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겨레에 “요건 충족이 어려워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는 “법무부는 항소 대신 근본 원인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7월18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엘리엇은 “대한민국의 변호인은 재판 중에 본 결정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에 추가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중재 판정에 이어 영국 법원의 결정마저 계속해서 승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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