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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대통령에 대법관 후보 거부권 없어…언론들 눈속임”

기사승인 2023.06.07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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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영 “코드 따지고 尹 특정후보 배제 시사 보도..정상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신장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7일 “대통령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에게는 대법관 제청을 받은 사람들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거부권이라고 부르는데 재의요구권이 법률상 용어가 맞다”며 “법률안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거부한 법률안도 국회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거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헌법 제53조 2항에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인선에 대한 거부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104조 2항에 따라 삼권분립에 따른 임명권만 부여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TV조선 단독 보도 이후 줄줄이 따라서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하고 있는데 눈속임”이라며 “거부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제청하면 국회로 동의 및 청문 절차를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꼼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대법관은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추천하는데 대법원장은 추천 절차가 없이 대통령이 찍어서 국회로 보내면 된다”며 “올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기 끝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마음에 쏙 드는 분을 한명 찍어서 국회로 보낼 것”이라며 “이후 대법관 인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진행자의 ‘대법관 공석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신 변호사는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도 두달 넘게 임명 안하고 있다”면서 지연 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최경영 KBS 기자는 대법관 임명제청 상황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5일 SNS를 통해 “대법관은 누가 되어야 할까, 또는 누가 돼서는 안 될까”라며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 아니면 대통령과 코드가 다른 사람? 아니면 정치적으로 완벽히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물었다. 

이어 최 기자는 “셋 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라며 “언론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문제”라고 자답했다. 

최 기자는 “신이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완벽히 중립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판사들의 판결도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할 내용에 대해 “그럼 대법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을 살펴보고, 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우리 사회에,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가늠해보면서, 그런 이슈나 판결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에 사는 일반시민들의 삶에 밀착된 이슈와 대법관 후보자들의 철학을 견줘 보면서, 후보자의 적합성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들이 등장하자마자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정치적 코드부터 따지고,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했다는 뉴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이런 고상한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그냥 이런 현상은 선진자유민주주의사회라면 기이한 것, 정상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 <이미지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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