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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도 거부권?…“임기 5년이 너무 겁없다” 2년전 尹발언

기사승인 2023.06.03  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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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핵심이 인사권인데..국민들 두려워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이 “국민들을 두려워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소장은 2일 SNS를 통해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하신 말씀”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TV조선은 <[단독] 尹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에서 윤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으로 보이는 대법관 후보 2명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능력보다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후보 중 1명은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회 소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 유지이고 그 중 핵심이 인사권인데 대통령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삼권분립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끄집어내 “국민들을 두려워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29일 새시대준비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겨냥해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 제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또 헌법은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정의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회, 정부, 법원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방송 영상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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