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수 시행령’으로 수사권 확대…당위성 보이려 마약수사 성과 집착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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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효’ 결정과 관련 “‘한동훈 시행령’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SNS를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파쇼에 대한 국회의 문민통제가 없다면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겪게 될 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국회가 ‘검사 수사권 축소법’을 통과시키자 한동훈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8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렸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문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했다’고 명시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뿐 아니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도 공통적으로 ‘법 개정으로 수사개시범위가 축소됐다’고 판단했다.
추 전 장관은 “(한 장관은)시행령 개정 꼼수를 통해 수사권을 확대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넣고,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둔갑시켜 재분류하는 재주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후 “이 반칙 시행령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고 10월 할로윈 데이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짚었다.
당시 경찰 투입과 관련 “많은 인파에 대한 질서유지를 신경 써야 할 경찰은 별로 안 보이고 사복조의 마약 단속 경찰이 투입됐다”면서 “경찰이 한눈 파는 사이에 참사예방도 피해축소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었던 것도, 유류품에 마약 반응 검사를 영문도 모른 채 당했었던 것도, 슬픔도 가누기 어려운 유족들에게는 마약이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도, 금융거래를 조회 한 것도 참사 원인과 아무 관련 없는 마약 범죄 수사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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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추 전 장관은 “헌재에 소를 제기하고 꼼수 시행령의 당위성을 보이기 위해 마약 수사 성과에 집착했거나, ‘수사는 역시 검찰이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어 “수사는 현장을 잘 아는 수사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다. 수사가 불가피한 인권침해적 활동이므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헌재도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준 것,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사수사권 확보를 욕심낼 것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가 되는 노력부터 해야 할 때”이고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동훈 시행령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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