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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한동훈, 국회 입법권 침해 대국민 사죄해야”

기사승인 2023.03.23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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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수사-기소 분리’ 입법, 검사 권한 침해 아냐”…한동훈 “공감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성사된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고 짚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70여 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하며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고 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 당연히 작동되었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과 세력만 커졌다. 완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며 “국회는 나머지 반걸음도 완결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은 드디어 국가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귀했다”며 “검찰 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 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검찰청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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