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명계 의원 다수, ‘李 검찰 수사 잘못됐고, 같이 싸워야 한다’는 입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무위원회의 ‘당헌 80조 예외 적용’ 결정을 비판한 익명의 ‘비명계’를 향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익명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밝히라”고 전했다.
우 의원은 23일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익명으로 나온 언론 통화에서는 ‘어제 당무위가 제2의 유신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자 “정치인들이 왜 자꾸 이름을 숨기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연합뉴스는 “통상 당무위가 열리기 하루 전 소집을 공고했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소집 당일 당무위를 연 것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고 하면서, 비명계의 한 의원이 통화에서 “당내에서 이견이 나올 테니 입막음하는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시선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민주당 당무위는 ‘제2의 유신’처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 영상 캡처> |
우상호 의원은 “(검찰의) 탄압에 대한 당헌 당규의 조항에 따라서 (예외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제가 만나본 상당수, 비명계 의원들의 거의 다수가 검찰 수사는 잘못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싸워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과도하다”며 “‘이재명 대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과연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함을 갖는 정도까지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재명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줘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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