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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영학 녹음파일’ 8년 전에 확보하고도 수사 안 해”

기사승인 2023.03.20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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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검찰이 확보한 ‘정영학-남욱 통화 녹음파일’ 전격 공개

검찰이 대장동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정영학 녹음파일’을 이미 8년 전에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5년 2월쯤 정영학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뇌물과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실은 2021년 10월13일, 검찰이 정 씨를 불러 조사한 내용에서 확인됐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정영학 씨는 당시 검사의 질문에 “2015년 초, 수원지검에서 저희 집에 압수수색이 나와서 집에 있던 모든 핸드폰을 압수당했다”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녹취를 해두면 압수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녹취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씨는 2019년 중반부터 녹음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당시 대장동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이 협박을 해왔고, 김만배는 정영학 소유인 천화동인 5호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녹음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10월5일, 정영학 씨는 검찰에 USB 3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녹음파일 45개가 담겨 있었는데, 모두 2012년~2014년 사이에 녹음됐다. 뉴스타파는 “정영학 씨는 2015년 초에 이뤄진 압수수색 전에 녹음파일을 복사해 USB에 보관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검찰은 정영학의 2012~2014년 녹음파일 ‘원본’을 8년 전에 확보했단 얘기”라고 짚었다.

뉴스타파는 “정영학 녹취록 전반부(2012~2014년)에는 김수남, 윤갑근 등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김만배의 로비 정황이 나온다”며 “문제는 검찰이 2015년 초에 이러한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타파가 20일 공개한 8년 전 검찰이 확보한 2013년 3월 20일자, '정영학-남욱 통화 녹음파일' 내용 중 일부.
   
▲ 뉴스타파가 20일 공개한 8년 전 검찰이 확보한 2013년 3월 20일자, '정영학-남욱 통화 녹음파일' 내용 중 일부.

뉴스타파는 또 “검찰은 2015년 초에 ‘유동규의 뇌물 요구와 상납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했지만 이 또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이날 8년 전 검찰이 확보한 2013년 3월20일자, ‘정영학-남욱 통화 녹음파일’을 전격 공개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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