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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행정관 “터무니없는 수사와 억지 기소…재판부마저 가혹한 판결”

기사승인 2023.02.04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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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회 밝힌 조국 “‘권력형 비리’라던 사모펀드, 기소조차 안 돼…이 사건 어떻게 출발했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그를 보좌했던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재판부의 판단에 심각한 선입견과 강박이 작용했다고 의심”하며 법원의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황 전 행정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헌신했던 죄로 정치 검찰에 의해 터무니없는 수사와 억지 기소를 당했고, 결국 재판부마저 가혹한 판결을 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입시문제는 무조건 유죄여야 한다는 선입견과 강박’이 작용한 데 이어 “‘집행유예는 안 된다. 실형을 선고해서 조국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또한 ‘무조건 항복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황 전 행정관은 “조국 전 장관이 순순히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라도 인정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는 비루한 구걸로 얻은 잠시의 안락함 보다 진실과의 싸움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입시 문제, 특감반 지위 문제, 장학금 문제 등 여러 쟁점에 대한 1심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혀야 한다”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2심 재판과정에서 더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부디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가족에게 봄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가던 길을 멈출 수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는 “변함없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윤석열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건이다.

이 중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과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법정을 나선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직권 남용 등에 대해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만큼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상기시키고는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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