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30년차 물류회사 사장 “안전운임제 사라지면 정말 다 죽어”

기사승인 2022.11.30  10:46:38

default_news_ad1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거부 “더 힘찬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선 더 힘찬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알리며 “결의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임원 및 16개 지역본부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물러섬 없이 총파업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삭발투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는 애초 고려하지 않고 위기상황을 고조시켜 업무명령발동 사전 준비를 위한 절차를 차례차례 밟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그토록 자유를 부르짖던 대통령이 정작 노동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자유도, 개인이 영업을 포기할 자유도 부정하며 ‘화물연대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에게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고 ‘불법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이 나라에서 파업은 법 조항 그 무엇과도 아무런 관련 없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만으로 불법이다. 불법이어야 국가가 나서 온갖 수단으로 노동자의 저항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야만 가진 자들의 자유를 소중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이고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의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대통령이 모르는 것이 있다”며 “봉건왕조의 백성과 다르게 공화국의 시민은 권력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 ‘자유’가 있다. 압제자의 성벽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속노동자는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 정권에 ‘업무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화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물리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두 가지 품목에만 적용됐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의 물류회사 사장 A씨는 ‘안전운임제’ 도입 전 컨테이너 화물기사들의 삶에 대해 “기사들이 화물차 철판을 뜯어먹고 살았다”고 표현했다.

A씨는 “(안전운임제 전에는) 화물기사들이 수입은 턱없이 부족한데 화물차는 매일 낡으면서 감가상각 됐다. 운송사 사장들이 기사들을 보고 ‘차량 철판을 뜯어먹고 산다’고 할 정도였다”며 “물류업계 전체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안전운임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년차 물류회사 사장 B씨도 “10년 동안 (최저가로) 깎이고 눌려 온 운임을 정상화한 게 안전운임제”라며 “지금 물류 현장은 갑과 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그 균형을 조금이라도 잡아줬는데..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정말 다 죽는다”고 우려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