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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영업 계속하라’ 명령? 업무개시명령 위헌 소지”

기사승인 2022.11.26  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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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도로위 안전’ 위해 파업 지지”…박주민 “尹, 약속 깨놓고 적반하장 겁박”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 및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실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시기를 특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다양한 실무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4일) 밤 11시 40분경 SNS를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 도입된 후 한 차례도 발동한 적이 없다. 또 정부·경영계는 화물기사를 자영업자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보고 있어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25일 SNS에 “나는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왜 불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 변호사는 “정부는 화물지입차주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개인사업자이다”라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째서 불법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ILO(국제노동기구) 제87호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을 비준한 나라로 결사의 자유가 자유롭게 인정된다”면서 “그 결사의 자유에는 당연히 파업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은 이 자체가 매우 위헌적인 소지를 안고 도입된 법률 규정”이라며 “국가가 개인사업자들에게 영업을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화물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해 도로 위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고 안전한 운송을 할 수 있는 운송조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니, 정부는 대기업 화주들의 이윤을 위해 위험한 운송을 지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저버리고 적반하장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있다”며 “지난 6월 정부와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합의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런데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리고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한참이나 후퇴된 대안을 내놨다”며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이번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페북 글까지 쓰며 위헌적이라 평가되는 ‘업무개시명령’까지 언급하고 나섰다”며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박 의원은 효과는 통계로 드러났다면서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은 30%에서 10%로 줄었고, 12시간 장시간 운행비율도 컨테이너 부분만 보더라도 29%에서 1.4%로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을 내놓은 채로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많은 노동시간을 들여 도로를 달려야 한다”며 “도로의 안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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