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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고생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폭탄’…촛불 주도 괘씸죄?

기사승인 2022.11.25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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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빈 “행정지도 아닌 즉각적 과태료 처분…촛불중고생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에 대해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최준호 대표에게 ‘신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최 대표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난해 8월에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인 <한국청소년청년신문>이 신문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 통지서에서 서울시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미지정, 등록연월일·발행인·편집인·발행소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신문사업자 단체명을 등록사항과 달리 표시하여 신문을 발행했다”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조사 대상기간인 최근 3년 사이에 해당 사안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과태료 처분한 사례는 처음이다.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처분은 이번 주에 제보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면서 “촛불집회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준호 대표는 “해당 인터넷신문은 청소년 저널리즘 체험교육용으로 만든 사이트인데, 난데없이 막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서 “사전에 어떠한 안내나 시정 요구나 계도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촛불집회 위축을 위한 시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오마이뉴스는 “최 대표가 촛불집회를 벌인 뒤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대해 말소 여부를 조사하고,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한 것이어서 ‘전방위적인 표적 탄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11월5일로 예정된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후원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빈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도 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윤석열 정부와 발을 맞춘 듯 어른의 탈을 쓴 괴물이 되어 중고생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누구든 범할 수 있는 실수이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안에 주의와 계도 등의 행정지도가 아닌 단번에 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그야말로 괴상하다”며 “중고생 촛불집회를 연 중고생들에 대한 서울시의 괘씸죄 처분이자 부당한 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산하 ‘보라매청소년센터’는 해당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624만원을 회수한다고 밝혔다”며 “시장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법이 보장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방위적으로 중고생을 탄압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해야 할 행정권, 이를 무기 삼아 중고생단체를 탄압하는 모습, 중고생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무리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은 서울시민의 분노를, 그리고 전국 촛불시민의 분노를 드높일 뿐”이라며 서울시에 해당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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