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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6개월 지나도록 구속 0명…검찰, 원세훈 구속은 책무”

기사승인 2013.06.07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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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게이트 ‘증거인멸 방조’ 세계 신기원…황교안 범죄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조짐을 보이자 7일 “구속 영장은 검찰의 권한이나 처벌 수단이 아니라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발견하는 즉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도주 및 피해자/목격자 등 협박 회유로 인한 ‘공정한 재판 방해를 막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검찰은 당초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모았으나 신병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한인 7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실상 불구속 기소로 가는 흐름이 됐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그동안 경찰, 검찰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는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괴롭히는 수단으로 구속을 남발했다”며 “사법개혁 차원에서 사법부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마련했지만, 이를 거꾸로 이용해 구속해야 할 권력형 사건 피의자는 구속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막바지 수사에 개입한 것에 대해 표 전 교수는 “스스로 ‘로펌 로비스트’ 전력으로 인한 자질논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물의를 빚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법원의 권한인 영장발부 여부 결정을 침해했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막는 행위는 ‘사법방해’의 중대한 국헌문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표 전 교수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진의 영장청구를 불법적으로 제지, 차단한 것에 이어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제지, 압력 넣었다면 분명히 황교안은 ‘검찰의 김용판’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 신청을 검토하자 김용판 전 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사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었다.

표 전 교수는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된 피의자가 0명”이라며 “유사한 시기 발생한 국세청 뇌물 수수의혹이나 CJ사건 등 조직적 범죄사건 관련자의 신속한 구속과 비교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범, 범죄 조직내부 말맞추기 및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표 전 교수는 “아마도 ‘국정원 게이트’는 ‘세계 사법사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방조’ 에서도 신기원을 이룰 사건”이라며 “최초 혐의 신고대상자 김 씨, 공범자 이 씨, 또다른 심리전단 직원들, 그들의 상관들, 수사축소 입력 김용판 등 맘껏 증거를 인멸했다”고 성토했다. 

표 전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형집행권 모두 가진 ‘초 슈퍼 울트라 갑’ 검찰”이라며 “결국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못 밝혀내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딱 전직 대통령들, 기업, 정치인 대상 수사할 때처럼만 하면 된다”고 강력 촉구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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