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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수사가 같은가, MBN 편파영상” 박진영 항의

기사승인 2022.10.04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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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탄핵 때 文 발언 방송에 “범주 다른데 감사·수사 혼동하게 만드는 영상”

   
▲ <이미지 출처=MBN 화면 캡처>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관련 ‘MBN이 편파적인 영상을 내보냈다’고 항의했다.

박진영 교수는 3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명확히 다른데 혼돈하게 하는 그런 영상을 틀면 방송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MBN 뉴스와이드는 이날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2016년 11월 발언 영상을 방송했다. 

당시는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던 때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의 의미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하고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돕는 것이 저도 국민도 대통령에게 해야 할 하나의 예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N은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편집해 보여줬다. 

김형오 앵커는 “대통령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전 대표 시절, 대선후보 시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앵커는 “실제로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감사원 감사 조사를(받았다)”이라며 “일부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도 감사원 조사를 좀 받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감사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면서 “이에 대한 합당한 반박 논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 <이미지 출처=MBN 화면 캡처>

이에 박진영 교수는 “감사와 수사가 명확히 다르지 않은가”라며 “문 전 대통령 영상을 따서 얘기하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건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얘기하는 수준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놓고 바로 서면조사를 요구를 한 것”이라며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오늘 MBN이 좀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와 감사가 같은 범주인가”라고 앵커에게 물었다. 

이에 김형오 앵커는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와 수사는 다르다”면서 “그런데 저 영상을 틀었다고 해서 편파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박 교수는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시 공직감찰”이라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감사위원회를 열어 합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한다”고 절차를 짚었다. 이어 “그 절차도 없이 감사원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나. 당연히 예상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전직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보내놓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감사와 수사를 혼돈스럽게 하는 영상을 틀어대면 방송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형오 앵커는 “대통령도 법위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며 “편파는 아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튼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박 교수는 “원론적 이야기도 정확한 상황에 맞춰서 틀어야지 방송이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오해 살 만한 영상을 내보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 감사와 관련 감사원은 3일 입장문에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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