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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웅 무혐의’에 조성은 반발 “9시간 진술영상 공개하라”

기사승인 2022.10.01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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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은 “기자단에 허위사실 유포”…<동아> “손준성 재판중 불기소, 뭐가 급했나”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자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이에 반발해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조성은씨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진술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법조기자단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된다”며 “제 9시간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올해 5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웅 의원을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었기에 공수처법상 기소할 수 없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수처 판단을 뒤집고 지난달 29일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손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고발 사주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 정황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손준성 검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조 씨는 검찰에 자신의 진술서와 진술 영상녹화 원본의 공개를 요청했다. 

조 씨는 SNS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지목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하여 진실된 사죄와 법조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최◯◯ 검사가 허위보고 등을 하여 공모를 했는지 등도 알아볼 참이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윤석열 대검찰청 총선 개입 사건이라는 헌정사의 중대범죄에 관해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팽겨쳐 두다가 증거 들고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9시간 해놓고 그 전체를 왜곡하여 공공연하게 언론인들 앞에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 씨는 거듭 “진술의 9시간 전체 영상을 빨리 주시고 빠른 사과와 정정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동아일보는 1일 <“공모관계” 손준성 재판 도중 김웅 불기소한 檢, 뭐가 급했나>란 사설을 내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검찰이 공수처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징후는 수사 초기부터 있었다”고 되짚었다. 

신문은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무죄를 전제로 피고인 신분인 손 검사의 영전 인사를 단행”했으며 “손 검사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판 도중에 검찰이 김 의원을 서둘러 불기소 처분한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손 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단 한 차례 조사했다”며 “공수처가 확보한 것 이상의 추가 증거나 진술을 찾으려는 강제수사를 검찰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고발사주 의혹은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정치인이 공모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한 뒤 “제 역할을 못 한 공수처나 검사 비리에 관대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실패한 검찰이나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홈페이지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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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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