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가처분 인용에 노영희 “권성동 자충수, 이준석 다윗…꿀잼”

기사승인 2022.08.26  15:47:58

default_news_ad1

- “재판부도 국힘·尹 ‘몰아내기 꼼수’ 무리 판단…윤핵관에게 더 큰 문제는..”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여 주호영 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대척되는 상대방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상대 가처분 신청 건은 인용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대표 및 최고위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도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충수에 의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돼버렸다”고 촌평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는 사건 초기에만 해도 부정부패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묘사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 판단에 대해 노 변호사는 “한 마디로 ‘비상상황’도 아니었는데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며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당대표는 ‘궐위’가 아니라 ‘사고’였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주장에 따라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았던 것”이라고 되짚었다.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배현진, 조수진 의원 등등이 순차적으로 사퇴를 했지만 결국 그 이후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퇴서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3명뿐”이라며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 남아있으므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짚으며 노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려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꼼수가 지나치게 무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노 변호사는 “국민의 힘에서는 ‘항고’를 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그 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가 ‘내부 총질’ 문자 파동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자진 사퇴한 점을 언급하며 노 변호사는 “그 이후 재신임 받기도 했지만 누가 그 직위를 이어받아 사태를 해결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윤핵관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승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소’가 돼도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 탄압’을 받은 불쌍한 당대표가 된 것이고, 검찰은 ‘오염된 형사 소추기관’으로서 명분을 잃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이 됐다”며 “점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는 모습. 이 문자에서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권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후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